본지 13일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성남시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제기' 기사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주)베지츠종합개발이 반론, 해명에 나섰다.
지난 10월 12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의원이 제355회 임시회 2차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제기한 '성남시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사업 주체인 (주)베지츠종합개발은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 이라고 반박했다.
베지츠종합개발은 2일 "특혜의혹과 관련, 지난 9얼 24일, 27일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했던 사실관계 조사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다양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성실하게 소명해 사실관계 상당부분을 확인하고도, 해당의원(백현종 의원)은 이번 사업이 불법적인 특혜를 받은 것처럼, 확인되어 있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발언하고 수사를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백현지구는 사업부지와 관계없다. 조사에서 사업부지를 잡월드 잔여부지(특별계획지구)라고 설명했음에도 성남시가 추진하는 백현지구 마이스산업 개발에 나쁜 인상을 주려는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 또한 가족호텔에서 관광호텔로 변경되면서 규모와 목적이 확장되고 변형되었다며 이재명 지사의 특혜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계획 용 도추가는 대부계약을 통해 해당부지 점유권을 확보한 사업자가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추가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는 것이다. 즉 성남시가 별도 사업을 심사해서 추가로 허락하는 대상이 아니다. 또한 본건 대부계약서에 용도 추가를 위해 제1조 가족호텔 및 부대시설 등으로 용도추가가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또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은 가족호텔을 관광호텔로 변경한 사항이 아니라 가족호텔과 관광호텔 각각 승인된 사항이며 기존 가족호텔에서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대부계약 핵심내용을 이루는 대부면적, 대부기간, 대부료 등 변동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지츠종합개발은 "2019년 사업부지 터파기 공사 중 발생한 불법 폐기물 처리비용 58억 원 처리는 사업자인 당사가 아니라 토지주가 1차적으로 책임이 부과되지만 환경법에서는 매립된 폐기물 책임을 매립행위자로 규정, 성남시가 선 집행 후 매립관련 증거가 발견된 이상 LH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택지개발사업 당시 성토작업 시행구간으로 LH가 택지 조성 시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해 9월 폐기물 매립행위자로 추정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택지개발시공사 대표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비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베지츠개발측은 밝혔다.
또한 베지츠종합개발은 "본 사업 주체인 (주)베지츠종합개발과 부지 연구 용역법인 (주)피엠지플랜. 사업관리 (주)유엠피는 구성원이 유사해도 법률적으로 각각 독립된 법인 인격체이고 사업목적과 사업성격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위법적인 집단으로 묘사해 나쁜 인상을 심어주려는 정치적 행위로 이해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의원이 사실관계 조사과정에서 당사 대표이사가 해당의원들을 상대로 본건의 운영사인 힐튼과 체결된 국제계약에 따른 법률적인 피해를 설명한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당사가 해당의원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운운하면서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처럼 당사를 경고했다"며 "의혹만을 제기하는 행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범죄행위이며 자신의 위법적인 행위를 정당화 하고자 당사를 상대로 사법당국 조사를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그동안 수없이 진행된 행정감사와 외부검증을 통해 위법적인 사업추진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야당의원의 현장 불법잠입 및 불법촬영, 비밀유지계약서 불법유출, 터무니없는 의혹제기, 사실왜곡 등으로 한차례 글로벌 체인호텔 브랜드와 계약이 해지됐었다. 또한, A 국회의원의 함바왕 사건과 같이 야당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이권 관여 및 접근 시도로 운영사인 힐튼으로부터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곤혹을 치른 바도 있다"며 "본 건은 성남시민 숙원 사업이다. 불법 특혜 없고, 그 어떤 위법적인 과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